경남도,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 실시 - 26일 경남광역치매센터서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 실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및 피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26일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담창구 담당자의 현장 상담 역량을 높여 피해 예방과 초기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담당자를 초청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악성 애플리케이션(앱)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수법 등 유형별 피싱 범죄 예방·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상담창구 담당자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는 치매환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창원시 등6개 시군8개 치매안심센터*에서‘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창원,마산,진해,통영,의령,함안,창녕,거창 상담창구는 치매환자와 가족,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공공후견제도,금융기관 보호서비스,스마트폰 보안관리 등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담창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치매환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치매안심센터 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리플릿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