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본격 도입해 시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선다. ■ ‘선택과 집중’의 시장 결단...170억 원 추가 투입 창원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장에는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강기윤 시장은 “예산을 아끼는 이유는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함”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야말로 절감된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임금 상향과 공정수당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일터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예산은 650억 원 규모로,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17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 적정임금으로 ‘생활 안정’ 돕고, 공정수당으로 ‘고용 불안’ 보전 내년부터 시행되는 처우 개선은 임금 현실화와 고용 안정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시 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27년 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그동안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임금 체계를 전체적으로 격상하여, 모든 분야에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내근 및 단순 현장 노동자는 시간당 1만2,630원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노동자는 1만3,000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동자는 1만3,680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임금 대비 시간당 약 22.4%가 인상되는 수준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다. 둘째,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신설했다. 공정수당은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다.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 단기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38만2,000원 ▲3~4개월 미만 84만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원 ▲7~8개월 미만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5,000원이며, ▲9~10개월 미만 최대 248만8,000원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가 현장에서 온전히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노동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