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고기’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확정! -FTA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격 하락 반영...올해 지원 대상 품목 선정 - 7월2일부터8월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에서 신청 -염소 사육 농가 경영 안정 위해12월까지 직불금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7월2일부터8월3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2026년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FTA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염소 고기’다.농림축산식품부는FTA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 고기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FTA발효일인2014년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지원 한도는 농업인3,500만 원,농업법인5,000만 원이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2025년 평균 가격 간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최종 지급단가는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한 조정계수를 적용해10월 중 확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7월2일부터8월3일까지 농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이번 직불금 지원이FTA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경남도는 접수 마감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10월 중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첨부: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