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추석 연휴를 맞아 2026년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4일간 지역 내 유료 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 도로’다. 해당 기간 모든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별도 신청이나 증빙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시는 면제 기간 팔룡터널 약 5만 4천 대, 지개~남산 간 연결 도로 약 5만 6천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료 면제액 약 1억 2천만 원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거가대교’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유료 도로 5곳에서 무료 통행이 시행된다.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유료 도로 통행료 면제가 귀성객과 시민의 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