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70%지원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험 혜택 가능 -지난해 보험가입 농업인8,500여명 보상 혜택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7월을 맞아 농작업 중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에게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에‘고온의 자연열에 노출’또는‘태양빛에 노출’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만15세부터87세까지(단,일반4형은 최대84세)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도는 보험료의70%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6년 기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1형(기본형)의 경우 총 보험료는9만7,300원이며,이 가운데6만8,110원을 지원받아 농업인은2만9,19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90%를 지원 주요 보장 내용은▲유족급여금(6천만 원)▲고도장해급여금(5천만 원)▲재해장해급여금(5천만 원×장해율)▲간병급여금(500만 원)등이다.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상담 후 희망하는 보험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6월 기준 도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11만7,195명으로,농가인구28만4,346명 대비 가입률은41.2%다.지난해에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8,571명이 사고 보상을 받아 총15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여름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부: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전단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