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가 재건축 사업의 건축, 경관, 교육 분야 통합 심의를 처음 시행하며 정비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통합 심의는 강기윤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통합(원스톱)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창원시는 올해 7월 시장 취임 직후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 기준을 담은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이를 알렸으며, 이번에 해당 기준에 따른 심의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가음1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의 이번 신청은 성산구 가음동 사업 현장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인가)을 위한 절차다. 조합은 건축, 경관, 교육 3개 분야 심의를 한꺼번에 신청했다.

창원시는 관계 부서 협의와 위원회 구성, 위원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통합 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심의 과정이 길어졌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늦추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통합 심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합들은 심의 자료 준비의 어려움과 참고 사례 부족 등으로 통합 심의 신청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에 강기윤 시장은 공약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 심의를 하나로 합치는 ‘창원시 정비 사업 통합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을 깊은 논의 끝에 제정했다. 지난 7월 22일이 기준을 모든 정비 사업장에 배포했다. 개별 심의에 26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전체 36개월로 줄여, 기존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 심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가음1구역 조합의 첫 신청이 이루어졌다. 창원시는 일반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심의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며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합 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적극적인 통합 심의로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을 늦추는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