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10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경남권역(경남·부산·울산)...원칙적으로 권역 밖 이동은 제한 -분뇨 운반차량 이동 경로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0월1일부터2027년2월28일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2026~2027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다.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다.

전국은9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경남권역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로 설정되며,소·돼지 분뇨는 원칙적으로이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제한 대상은 축산농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자와 차량이다.다만,농장에서 이미 퇴비나 액비로 만든 분뇨,비료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비료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이동승인을 받으려면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청해야 하며,가축 임상검사,구제역 항체검사,분뇨 환경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소·돼지 분뇨 이동 전 이동 가능 권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권역 밖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운반해야 하며,분뇨 운반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정상 작동시키고 차량 내·외부 소독,이동기록 관리,농장 출입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남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한다.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화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분뇨 운반차량은 여러 축산시설을 오갈 수 있어 구제역 차단방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며“축산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권역 밖 이동 제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소독과 이동기록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첨부:소·돼지 등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실시 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