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동물용 의약품‘안전 유통’챙긴다... 도매상 일제 점검 - 10월6일부터11월27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대상 -동물약품 적정 보관·유통·판매,수의사 처방제 준수 등 집중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10월6일부터11월27일까지8주간 도내 모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적정(처방대상 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약품 보관·관리 미흡 등)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축산농가와 반려인에게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저장·보관관리 적절성,판매 관리대장 작성▲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인체용의약품 유통과 달리 동물약국과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동물용 의약품이 부적정·무단 유통될 경우,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약제 내성,축산물 유해 물질 잔류 등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과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동물약품 취급업소1,020곳을 점검해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동물약품 수거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제품3건은 회수·폐기했다.
※첨부: 2026년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일제점검 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