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137건 관할 행정청 통보 -9월 말 기준 쓰레기 소각99건으로 최다...영농부산물 소각18건 -화재 원인 행위자 확인·통보로 책임성 강화 및 산불 예방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2026년9월 말 기준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 관련 화재 원인 행위자137명을 관할 행정청에 이첩·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이99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영농부산물 소각18건,논·임야 태우기8건,기타 소각6건,불씨·불꽃·화원 방치4건,불장난·방화가 각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화재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경남소방은 이를 통해 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불 등 화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100m이내의 토지를 말한다.해당 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산림재난방지법」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다.

강영래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사소한 불씨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임의로 태우지 말고,화재 위험 행위를 삼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