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민원 정보,만화로 쉽게 본다” 경남도, 2026년 알리미 소식지 발간 - 9일 알리미 소식지 발간...민원 절차·최신 법령 한 권에 -복잡한 민원 절차,만화 콘텐츠로 쉽고 직관적으로 안내 -서부경남10개 시군 관련 업체에240부 배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원인이 허가·등록·신고 등 행정절차와 최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9일‘2026년 알리미 소식지’를 발간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허가·등록·신고 등106종의 직접처리 민원 가운데 업무 처리 빈도가 높거나 법령과 제도가 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분야별 법령 및 제도 제·개정 사항▲허가·등록·신고 등 민원 처리 절차▲민원 신청 시 유의 사항▲관련 행정지침 등을 담았다.특히,주요 내용은 만화 형식의 안내 콘텐츠를 활용해 어려운 법령과 민원 처리절차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소식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전기사업 허가,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본청16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정보를 수록했다.

경남도는 소식지240부를 제작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해 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서부경남10개 시군의 관련 업체에 우편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알리미 소식지’는2022년부터 상하반기 연2회 발간하며,최신 법령과 민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민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혜년 경남도 균형발전단장은“앞으로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불필요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보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2026년도 알리미 소식지 제공 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