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소방차 길 막는‘불법 주·정차 강제처분’훈련 전개 - 29일 진주 주거밀집지역서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 강제 이동·파손 실전 훈련 실시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집행력 발휘...도민 골든타임 사수 총력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남소방이 원칙에 입각한 강제처분에 나선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29일 진주시 소재 주거밀집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전 강제처분 훈련을 전개했다.

그동안 소방기본법에 강제처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최근5년간('21~'25년)전국에서 실제 집행 사례는 단5건에 불과했다.이에 경남소방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현장 집행력을 대폭 끌어올리고,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밀기▲소방용수시설 점령 차량 유리창 파괴 및 장애물 제거 등으로 진행됐다.

현행‘소방기본법’제25조에 따르면,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이러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성배 재난대응과장은“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이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소화전 주변5m이내 주·정차 금지’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앞으로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