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원 효과 예상 ◈ 적용대상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각 임대 주관부서로 신청하면 돼 ◈ 전 시장 “이번 감면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해 첨부 문서 - 보도자료(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pdf - 보도자료(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hwpx 상세 본문은 부산광역시 원문 첨부문서 미리보기를 통해 제공됩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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