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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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며,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에 대해 최대 70억 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