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 단위 최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표준정관’만든다 -정비사업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 제시… 조합 간 정관 편차 최소화 - 21일부터 시군 의견조회… 10월 행정예고 거쳐11월 고시 예정 -공사비 검증·변경 절차 명확화… 사업비 집행 투명성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제정을 추진한다. 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으며,지난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정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후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하고 도내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준정관에는 조합의 명칭과 목적,사업시행구역,사무소 소재지,사업시행방법과 사업 기간 등 조합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대표조합원 선임,조합원 자격의 변경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또한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직무,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하고,임원과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준공인가,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이번 표준정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