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가포지구의 산업 용지(5필지)와 주차장 용지(1필지)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의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 토지는 지난 3월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에 따라 대로변 완충 녹지 일부를 해제했다. 또한 입주 기업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지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 필지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 배후 단지 안에 있다. 자격 요건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1종 항만 배후 단지 입주 자격(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등)을 갖추고, 가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려는 기업이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는 최고 가격 입찰자로 결정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이다. 분양 일정은 △입찰 신청 9월 28일(월)10월 13일(화) △개찰 10월 14일(수) △입주 계약 신청서 제출 10월 21일(수)10월 23일(금) △입주 자격 검토 10월 23일(금)11월 2일(월) △최종 대상자 선정과 통보 11월 3일(화) △매매와 입주 계약 체결 11월 9일(월)11월 13일(금)이다. 세부 사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항만 물류와 연계한 기업 입주로 마산항이 활성화되고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