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노후 소규모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법적 의무점검에서 제외된 노후 소규모 건축물·시설물 무상 안전 점검 -도·시군·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부터 보수·관리 방안 컨설팅까지 -준공30년 이상 단독·다세대주택 등 대상… 관할 시군 통해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법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안심경남36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경남365’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어려운도민들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수·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소규모 주거건축물과 높이5m이하·길이100m미만의 석축·옹벽,연장20m미만의 교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단,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의무 점검 대상및 분쟁 시설물은 제외된다. 점검에는 경남도와 시군,건축구조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가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진단이 이뤄진다.주요 점검 사항은▲기둥·보·내력벽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 여부▲옹벽·석축의 기울어짐과 배수로 막힘 여부▲전기·기계·가스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은 위험 정도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구조적 침하나 기울어짐 등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고,단순 균열이나 외장재 부착 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살핀다. 점검 후에는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보수·관리 방안을 안내하고,필요시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밀진단 연계도 안내한다. 실제로 최근 창원시의 한 단독주택(1994년 준공)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실시한 결과,하부 조적 벽체 임의 철거로 인해1층 상부 보 균열 및2층 조적 벽체처짐·틈 발생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이에 도점검반은 균열 보수와 보·기둥 보강,철근 노출 부위 보강 등 건축물 상태에 맞는 보수방안을 제시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노후 소규모 건축물은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이 있다면 관할 시군을 통해‘안심경남365’를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지난해 총6건의 노후 주택 안전점검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도 창원시 소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