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재개발 문턱 낮추고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재개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60%→50%완화,정비구역 지정 기회 확대 -정비계획 입안 가능 면적110%→120%확대,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기반 마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재개발사업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11월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재개발사업 진입기준 완화▲정비사업 초기절차 신속화▲분양 및 임대주택 인수절차 구체화▲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먼저,재개발사업의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기존60%에서50%로 낮추고,정비계획 입안 시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면적의110%에서12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정비구역의 효율적인 경계 설정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초기 추진절차를 신속화했다.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사업별 대상지역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분양 및 임대주택 인수절차도 명확히했다.정비구역 면적1만㎡이상인 사업에 대해 분양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을1회에 한해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인수계약 체결 시기,대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사업 공정에 따라 인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임대주택 인수기관과 조합 간 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절차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조합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정비사업 추진절차가 개선돼 도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