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기한 내 납부 당부 - 7월 정기분 재산세 총3,718억 원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 -은행 방문․위택스․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세액25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분할납부 신청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도내18개 시군의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3,718억 원을 부과하고,오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8억 원(1.86%)증가한 규모다.부문별로는 주택분이30억 원(1.99%),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38억 원(1.78%)각각 증가했다.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1,1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김해시675억 원,양산시469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2분의1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세액은7월에 전액 부과된다.통영시와 의령군은 재산세액이10만 원 이하인 경우,그 외 시군은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연장 적용된다.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공시가격3억 원 이하는43%,▲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44%,▲6억 원 초과는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오는10월 말까지 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7월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7월31일까지이며,전국 금융기관 방문,또는 자동화기기(CD/ATM),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