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집중호우 기간 폐수 불법 배출업소 기획 수사 - 7월20일부터8월3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폐수 불법배출 행위 수사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등 집중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7월20일부터8월31일까지 약6주간 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폐유·폐기물 방치 등으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무허가(미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 원 이하의 벌금,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운영,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