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해제 기준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증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0.12ppm에서0.10ppm으로 강화 -오존 농도 변동에 따른 잦은 해제·재발령 최소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태형)은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7월15일부터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기존0.12ppm미만에서0.10ppm미만으로 강화되었다.개정된 기준은 공포일인2026년7월15일부터 경남 전역에 즉시 적용된다.
경남의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최근3년 평균43회,올해7월 현재까지21회로,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대표적인‘2차 오염물질’이며,가스상 물질로서 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이 때문에 오존의 농도 변화가 커 기존 기준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주의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로 오존 주의보의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줄이고,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욱 대기환경부장은“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는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확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