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녹조 대응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낙동강 수계 직·방류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장대응 강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전 차단으로 녹조 대응 총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철 녹조 발생이 본격화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집중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조 조류 경보‘경계’단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 수계의 직·방류 폐수배출사업장1~3종20개소와 가축분뇨배출 허가시설1,38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오염물질 무단 배출▲하천 주변·농경지 야적 및 방치▲오염물질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행위▲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녹조 발생 우려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겠다”며“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128또는도 수질관리과,시군 환경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2,133개소를 단속해 총1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다.주요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30건,배출허용기준 초과36건,비정상 가동3건,부적정 보관·처리13건,기타65건이었다. ※첨부:환경신문고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