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 골목길 중심 고의사고 수법 · 후진 차량 노려 접근 ·

· 손목치기·발목치기 포함 총 106건 보험사기 범행 확인 ·

· 블랙박스 없는 차량 표적 · 보험금 1억9천만원 편취 ·

· 충남경찰청 “보험사기 집중 수사 지속”

사진·자료제공=충남경찰청 · 기사작성=ⓒ충남시민뉴스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월 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총 106건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약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주로 골목길에서 이뤄졌다. A씨는 후방 블랙박스나 주차 센서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뒤따라가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근접시켜 접촉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72건의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시키는 이른바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사고를 추가로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배달 업무 감소로 인한 생계 문제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작은 단서라도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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