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내 최초‘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지정… 수소경제 혁신 가속화 -남는 전기는 수소로,수소는 다시 전기로… 경남,차세대 에너지 전환 기술 실증 본격화 - 17~19일,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신규 특구 지정 의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지난17일부터19일까지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신규 지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과 수소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 양방향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rSOC*)실증을 추진한다. * rSOC(Reversible Solid Oxide Cell):가역식 고체산화물 셀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량의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은 수전해(물+전기→수소)와 연료전지(수소→전기)방식을 결합한 양방향 운전 기술로,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필요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전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구에서는 수소 생산·저장·발전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향후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11월 해당 특구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특구계획(안)수립,공청회 개최,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이번에 열린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됐다. 특구는 총사업비 약203억원 규모로, 2027년부터2029년까지3년간 함안군에서 에이치앤파워(주),범한퓨얼셀(주)을 비롯해 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선과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은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에 걸친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실증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이 사업화되면 낮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저장하고,저장된 수소를 야간에 다시 전력으로 전환해 가정이나 공동주택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청정수소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이번 특구 지정으로 경남이 대한민국 수소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실증으로 안전성과효율성을 검증하고,제도 개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차세대 수소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 이번에 지정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수산부산물 재활용,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 등4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미래산업 분야 특구를 연이어 확보해 신산업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