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주)하츠 전기레인지‘리콜’조치 당부 -2026년 상반기2건,화재 위험성으로 리콜 중인 제품에서 화재 발생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리콜 시행중인㈜하츠 전기레인지 제품 화재가2건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의 확인 및 리콜 조치를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전기레인지는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는 경우 제어부품(커패시터)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하츠는2024년3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1차 리콜 대상은′18.5월부터′22.1월까지 제조된1개 모델*(45,495대)이며,2차 리콜 대상은′17.9월부터′24.3월까지 제조된 총9개 모델**(71,596대)이다.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 IH-362DTL(′18.5.~′22.1.)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 전기레인지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스티커 등)을 통해 모델명과 제조년월일을 확인하고,제품이 리콜 대상에 해당할 경우,즉시 사용을 중지하고㈜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또는 공식 홈페이지(www.haatz.com)를 통해 접수해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강영래 경남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리콜 제품을 신속히 무상수리 받아 화재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척,주변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화재사례(경남),리콜정보 각1부.